해당 기업의 도입 가능 여부부터 ICT솔루션까지 한꺼번에 지원해드립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 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24년부터 변경)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1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종류 | 지원시스템 예시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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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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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
재택·원격근무혁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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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제외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1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 원 한도 2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 70%, 연 250만 원 기준(3년치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설비·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207-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