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해당 기업의 도입 가능 여부부터 ICT솔루션까지 한꺼번에 지원해드립니다.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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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로써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인프라 지원사업 참여 시 반드시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할 필요 없음(‘24년부터 변경)

  • 지원요건

    재택/원격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아래 표의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1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2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스템

종류 지원시스템 예시 지원방식
유연근무
  • 근태관리 시스템

  • 그룹웨어, ERP, 출·퇴근 기록 등 근태관리 시스템, 기업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직접지원
(설치비 또는 사용료)
재택·원격근무혁신
  • 보안 시스템

  • VPN, 원격 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지원 1재택∙원격근무 또는 근무혁신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 투자비용의 50%~80%, 2천만 원 한도 2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 인프라 :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 투자비용 70%, 연 250만 원 기준(3년치 지원)

  •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일한 품목으로 시스템·설비·장비 등을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02-6207-9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