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맞춤형 프로그램 도입부터 확실한 사후관리까지 인투솔루션즈와 함께하세요.
개요 및 구성도
특장점
도입현황
주 52시간 근무제
01. 더존 ERP와 연동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막힘 없는 소통을 위한 실시간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02. 더존 Bizbox Alpha는 기업에 꼭 필요한 기능들로 구성된 통합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더존 ERP와 연동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더존 ERP 연동, 문서표준화 및 구성원들의 통합 일정 관리를 통해 기업 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필요에 따라 기존 운영 중이던 시스템과의 연동 및 추가 기능 개발이 가능합니다.
웹 표준(XHTML 1.1) 준수로 익스플로러는 물론,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와 해상도에 구애 받지 않고 사용 가능합니다.
01.기업의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인 문서의 생성과 유통, 폐기에 이르는 모든 문서의 Life Cycle을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내 문서의 문서중앙화는 문서의 체계적 관리, 문서유통 승인 및 유출방지를 통해
보안은 강화하고 비용은 절감됩니다.
02.기업의 자금 운영 관련 업무를 실시간으로 보고/승인 처리하여 빠른 의사결정과 함께 자금 관련 사고까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존 ERP와 연동하여 매일 발생되는 지출내역, 거래처 수금내역 작성을 자동화 하고
자금계획과 예측사항을 실시간으로 비교/예측 합니다
03.강력한 보안설정으로 기업의 지식자산을 보호 합니다.
독립서비스형 아키텍처
구조설계
주요문서와 정보의
매체저장 제어
접근 및 승인
권한 설정
보안메일
서비스(RMS) 제공
04.더존 ERP 연동, 문서표준화 및 구성원들의 통합일정 관리를 통해 기업 내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합니다.
05.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오피스 환경에서 실시간 소통과 협업으로 스마트워크를 실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여,
그룹웨어의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Android, IOS, Tablet PC 완벽 지원)
06.쉽고 빨라진 업무진행은 물론 비용까지 절감됩니다.
업무 정형화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기업의 업무 성과 증대
원가, 인건비, 경비 등의 효과적인
운영으로 비용 절감
07.부서간 협업이 용이해지며,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서간 활발한 교류 및 연계로 협업 용이
신속한 전자결재, 공지/게시 진행으로
빠른 의사결정 가능
08.구성원간 업무지식 공유 및 이력관리를 통해 지식 경영을 지원합니다.
구성원간 업무지식 공유를 통한 소통 문화 정립
개인별, 부서별로 누적된 업무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이력관리
01. 더존 Bizbox Alpha는 대기업 및 계열사를 비롯한 상장기업, 외국계기업 등 다양한 업종의 3,200여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그룹웨어 솔루션입니다.
01. 2018년 7월 변경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다양한 근태관리 환경을 제공합니다.
유형 | 내용 | 적합 직무 |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 (성수기·비수기)업뮤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8주 제1·2항)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 하는 근무제도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등 |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 58조 제3항)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동 |
글로기준법 시행령 제 31조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업무에 한함 1.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인문 사회과학·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 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 제작사업 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형을 하는 업무 |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 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 일정기간 휴식기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교육 등의 직무 |